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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면장 구술 요약 - 항공기 비치서류, MEL, CDEL]
1. 법규 및 관계 규정
가. 법규 및 규정
1) 항공기 비치서류(구술평가)
2) 항공일지 (구술 평가)
▶ 중요 포인트 : 항공기 비치서류, MEL, CDL ★기출 빈도 多★
1) 항공기 비치서류 (구술 평가)
가) 감항증명서 및 유효기간
나) 기타 비치서류(항공안전법 제52조 및 규칙 제113조)
항공기 탑재 서류
항공기 등록증명서, 감항증명서, 탑재용항공일지,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 교범, 운항 규정, 운항증명서 사본, 소음기준적합증명서, 무선국허가증명서, 탑재화물목록, 승객목록 등
2) 항공일지 (구술 평가)
가) 중요 기록사항(항공안전법 제52조 및 규칙 제108조)
나) 비치장소
탑재용 항공일지 내용
등록부호, 등록 연월일, 감항 분류 및 감항 증명번호, 종류 및 형식, 형식 증명번호, 제작사 및 제작번호, 제작 증명번호
3) 정비규정 (구술 평가)
가) 정비 규정의 법적 근거(항공안전법 제93조)
나) 기재사항의 개요
다) MEL, CDL
MEL(Minimum Equipment List)
최소 구비 목록으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있어 항공기의 안전성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정시성을 위해
결함을 수정하지 않고 이륙시키는 것을 목적
기재사항 : 항공기에 장착된 구성부품의 수와 비행에 필요한 최소 구성부품의 수가 기재되어 있음
Category A : 정비 이월 후 차기 플라이트 이내
Category B : 정비 이월 후 3일 이내
Category C : 정비 이월 후 7일 이내
Category D : 정비 이월 후 10일 이내
CDL(Configuration Deviation List)
항공기를 운용함에 있어 항공기의 외부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품 중 훼손이나 비정상 상태로 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정시성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리스트. 자재설비와 시간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원상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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