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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항공정비사

항공정비면장 구술 요약 - 정비작업범위

by 마사루원츄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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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면장 구술 요약 - 정비작업범위]

1. 법규 및 관계규정

가. 정비작업범위 

1) 항공종사자의 자격 (구술 평가) 

가) 자격증명 업무범위(항공안전법 제36조, 별표) ★기출 빈도 多

①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기체 및 발동기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새로운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별표] ★기출 빈도 多

항공정비사 :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제 32조 제 1항에 따라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미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

2. 제 108조 제 4항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중요 포인트 : 별표 내 1번, 2번를 기반으로 항공정비사 업무 범위 구술 준비

 

나)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37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중요 포인트 : 항공정비사는 종류, 등급, 형식 등에 따라 한정될 수 있음

 

다) 정비확인 행위 및 의무(항공안전법 제32조, 제33조)

 

항공안전법 제32조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리ㆍ개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항성을 확인받기 곤란한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33조

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 포인트 : 감항성 확인을 받아야 운항 및 사용 가능, 결함 사실 보고 의무 

 

2) 작업 구분 (구술 평가) 

가)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항공안전법 제23조, 제24조), 수리와 개조(항공안전법 제30조), 항공기등의 검사 등(항공안전법 제31조)  ★기출 빈도 多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항공안전법 제23조, 제24조)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 중요 포인트 : 감항성 증명 신청 대상, 감항증명 종류, 유효 기간 , 기간 연장 가능 여부, 감항증명 취소 사유

 

수리와 개조(항공안전법 제30조) ★기출 빈도 多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ㆍ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수리ㆍ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2.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3.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수리 : 메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원상태로 복원하는 작업 (대수리, 소수리)

개조 : 원래의 상태에서 기기의 성능을 변경하는 작업 (대개조, 소개조)

대, 소의 구분은 감항성에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느냐로 구분

 

▶ 중요 포인트 : 수리, 구조 의미

 

항공기등의 검사 등(항공안전법 제31조) ★기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제28조제30조 및 제97조에 따른 증명ㆍ승인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이를 제작 또는 정비하려는 조직, 시설 및 인력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할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항공기술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사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요 포인트 : 항공조직인증 조건 (조직, 시설, 인력 등)

 

나) 항공기정비업(항공사업법 제2절), 항공기취급업(항공사업법 제3절) ★기출

 

항공기정비업(항공사업법 제2절)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 수리, 개조하는 업무

 

항공기취급업(항공사업법 제3절)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 화물 또는 수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조업

 

▶ 중요 포인트 :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정의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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